임금피크제 진입 앞두고 희망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드라이프가이드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곧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예정인데, 그 전에 희망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경영악화·인사적체·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명예퇴직자를 모집해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고용24)회사가 모집한 희망퇴직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임금피크제가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와 달리,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에 응해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판단상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희망퇴직·명예퇴직이라면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퇴직했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20% 이상 깎이는 경우도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모집이 아니더라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생겨 그만둔 경우라면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이런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인 상황이 이 기준에 맞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고용24)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희망퇴직을 모집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신청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의 모집 공고에 응해 신청한 것이라면 회사 주도의 희망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임금 인하 폭이 20%에 못 미치면 아예 인정 안 되나요?
A. 20% 기준은 대표적인 판단 사례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사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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