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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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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인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다면, 정정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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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드라이프가이드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반 답변정부24

회사가 모집한 희망퇴직에 응했는데, 막상 이직확인서에는 자발적 퇴사(개인사정)로 처리돼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퇴직 경위가 회사의 희망퇴직 모집에 따른 것이라면,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 코드를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요청 민원 신청하기(정부24)

이직사유 코드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좌우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가 코드로 기재되는데,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희망퇴직 계열 코드와 단순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판정에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회사가 실제로는 희망퇴직 모집에 따른 퇴사인데도 자발적 퇴사로 잘못(혹은 편의상) 신고했다면, 그대로 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정정을 요청하고, 안 되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상의 사유를 실제 경위(희망퇴직 모집에 따른 퇴사)에 맞게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제 퇴직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희망퇴직 공고문, 신청서, 회사 안내문 등)를 제출해 이직사유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회사 신고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요청 민원 신청하기(정부24)

자주 묻는 질문

Q. 소명 자료가 없으면 정정이 아예 안 되나요?
A. 자료가 있을수록 소명이 수월하지만, 회사의 희망퇴직 안내 이메일이나 문자, 동료들의 유사 사례 등 정황 자료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와 분쟁이 될까 봐 정정 요청이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고용센터를 통한 이의 제기는 회사와의 직접 분쟁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공식 절차이므로, 우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절차를 안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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