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한 회사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데, 4대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드라이프가이드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중장년 재취업 후 들어간 회사가 근로자 10명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이라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하기(복지로(고용노동부))지원 대상과 지원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사람과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 기간에는 상한이 있어, 신규 가입자와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또한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는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근로자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즉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내는 절차는 아니지만, 재취업한 회사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본인의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지원 적용된 금액으로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원 신청을 놓치고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을 못 받는 셈이므로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실질적인 확인 방법입니다.
중장년 재취업 시 소규모 사업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제도를 알아두면 매달 보험료 부담을 실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를 통해 사업장 단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액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지원은 보험료 납부 부담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것으로, 가입기간과 연금액 산정에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Q. 이미 몇 달 지원 없이 보험료를 다 냈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소급 지원 가능 여부는 사업장 가입 시점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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