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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는데 정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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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드라이프가이드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반 답변정부24

실제로는 회사 사정으로 퇴직 권유를 받았는데, 막상 이직확인서를 보니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있어서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직확인서는 회사(사업주)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실제 퇴직 경위와 무관하게 회사 편의상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희망퇴직처럼 근로자가 신청서 형식의 서류에 서명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형식적인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경위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정정을 요청하는 방법

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희망퇴직 공고문, 회사의 퇴직 권유 관련 공지·문자·이메일, 인사팀과 나눈 대화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자료와 회사 측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이직 사유를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 자발적퇴사 정정신청하기(정부24)

정리하면, 이직확인서 사유는 회사가 적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정·이의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실제 퇴직 경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정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사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 경위를 소명하고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Q. 정정 신청은 퇴직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 기한이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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