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득기준 초과로 떨어졌다면, 2유형은 이렇게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미드라이프가이드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에 신청했는데 가구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어 탈락 통보를 받으면, "그럼 아예 지원을 못 받는 건가"부터 걱정하는 중장년 구직자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유형 기준을 넘겨도 만 35~69세 중장년 구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별도 기준으로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어, 자동 전환은 아니지만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확인하기(고용노동부 고용24)1유형과 2유형, 기준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1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요건심사형)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1유형 요건심사형에서는 탈락합니다. 반면 2유형은 35~69세 중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고, 특정계층(영세 자영업자 등)이나 18~34세 청년도 별도 요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도 차이가 커서,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받지만, 2유형은 현금성 구직촉진수당 없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위주로 지원됩니다.
1유형 탈락 후 2유형은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1유형 심사에서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했다고 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2유형으로 전환해주지는 않습니다. 워크넷·고용24를 통해 2유형 요건(연령·소득 기준)에 맞춰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1유형 심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 일부를 재활용할 수는 있지만, 신청 자체는 새로 접수하는 절차이므로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2유형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1유형에서 소득·재산 기준으로 떨어졌다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35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2유형의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이 1유형보다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2유형으로는 참여가 가능한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유형도 현금으로 받는 게 있나요?
A. 2유형은 1유형처럼 매달 정액의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활동에 참여할 때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고용센터 상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유형도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나요?
A. 네, 2유형도 연령·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치므로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 구간은 고용센터에서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시간 반응 0
아직 반응이 없어요. 첫 번째로 도움돼요를 눌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