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연금과 개인 IRP, 중복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드라이프가이드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이미 퇴직연금(DC형·DB형)을 운용해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또 만들어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 퇴직연금과 개인 IRP는 서로 다른 목적의 별개 계좌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퇴직연금 조회하기(금융감독원)회사 퇴직연금은 퇴직금, 개인 IRP는 추가 절세 저축입니다
회사가 운용하는 DC형·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을 미리 적립·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이 별도로 IRP 계좌를 만들어 추가로 납입하면, 이 추가 납입분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 회사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IRP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퇴직금이 자동으로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는 IRP 계좌 없이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개인적으로 만들어둔 IRP 계좌가 있다면, 나중에 회사 퇴직금도 그 계좌로 함께 받아 관리할 수 있어 별도로 계좌를 또 만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퇴직연금 조회하기(금융감독원)자주 묻는 질문
Q. IRP 계좌를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만들 수도 있나요?
A. 여러 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각각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포함 연간 700만원)는 계좌를 합산해 적용되므로 여러 개 만든다고 공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Q. ISA 계좌와도 중복 가입할 수 있나요?
A. ISA와 IRP는 각각 다른 세제 혜택을 가진 상품이라 중복 가입·운영이 가능합니다. 각 상품의 세제 혜택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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