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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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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한 집이 재건축·재개발 되면 연금이 끊기나요, 이렇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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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드라이프가이드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반 답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가 재건축·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되면 "공사 들어가면 담보가 없어지는 셈인데 연금이 중단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공사가 끝나면 새 주택에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공사 기간 중 분담금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개별인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자주하는 질문 확인하기(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가 끝나면 신축주택에 담보권이 다시 설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용 도중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면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사는 기존에 설정돼 있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새 주택에 다시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어집니다. 즉 공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담보물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준공 후 절차를 거치면 주택연금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까지 포함해 적용됩니다.

분담금이 필요하면 개별인출로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신규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조합원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주택연금 대출한도 안에서 개별인출을 신청해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받아 분담금 납부에 쓸 수 있습니다. 이는 매달 받는 월지급금과는 별도로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출한 금액만큼 이후 월지급금이나 대출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분담금 규모는 조합마다 다르므로, 정비사업이 확정되면 미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을 통해 개별인출 가능 금액과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 제도 덕분에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정비사업 계획이 있는 주택이라면 가입 전에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에는 월지급금을 못 받나요?
A. 공사로 인해 실거주가 어려운 이주 기간 등 세부 처리 방식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재건축 후 집값이 오르면 월지급금도 오르나요?
A.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최초 가입 당시 산정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재건축 이후 시세가 올랐다고 자동으로 월지급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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