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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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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세 됐는데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다면, 반환일시금 이렇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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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드라이프가이드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반 답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60세가 다 됐는데도 이 기간을 못 채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낸 보험료는 그냥 날리는 건가"부터 불안해하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면, 결론은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60세에 도달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더 채워 연금으로 받는 선택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요건·청구기한 확인하기(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은 원금+이자, 5~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했을 때(그 밖에 사망하거나 국적 상실·국외 이주로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 지급되는 급여로,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를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청구 기한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60세 도달을 사유로 하는 반환일시금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 수급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대신, 60세 이후에도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10년까지 채우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정식 노령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이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남은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반납금 제도를 통해 그 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입기간 부족은 반환일시금으로 마무리하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 수급권 자체를 만드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미채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60세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1355)에서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이후 소득활동 등으로 다시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재가입할 수 있고,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반납금 제도도 있습니다.

Q. 가입기간이 9년 11개월처럼 아주 조금 부족한 경우도 반환일시금만 받을 수 있나요?
A. 이런 경우일수록 임의계속가입으로 1~2개월만 더 채우면 정식 연금 수급권이 생길 수 있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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