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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사채나 개인 간 채무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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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드라이프가이드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반 답변한국자산관리공사

사업을 하다 금융권 대출뿐 아니라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쌓여있는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이런 채무까지 다 조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채무만 조정 대상이고, 사채나 개인 간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 확인하기(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권(협약기관) 대출만 조정 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이 조정해주는 채무는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금융권 대출에 한정됩니다.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나 지인·가족 간에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는 새출발기금의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도 마찬가지로 협약기관 채무만 조정 가능한 구조입니다.

사채·세금까지 포함하려면 법적 절차(개인회생·파산)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채, 개인 간 채무, 세금까지 포함해서 정리하고 싶다면,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가 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이 절차들은 새출발기금·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법적 강제력이 있는 대신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본인의 채무 구성(금융권만인지, 사채까지 섞여 있는지)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 확인하기(한국자산관리공사)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권 채무는 새출발기금으로, 사채는 다른 방법으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나요?
A. 채무 종류별로 별도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전체 채무 목록을 가지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법률 상담을 통해 정리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채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새출발기금 신청 자체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상담 과정에서 전체 채무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본인에게 맞는 정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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