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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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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상 대출에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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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드라이프가이드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반 답변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으로 여러 대출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되나요"라고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출발기금은 사업 관련 대출을 조정하는 제도라,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대출이 대상이고, 어떤 대출이 제외되나

새출발기금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 중,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의 상환 부담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금 대출, 사업 관련 카드론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세자금대출처럼 개인의 주거 마련을 위한 가계대출이나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순수 개인 소비 목적 대출은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사업 때문에 생긴 빚"인지 "개인 자산·주거 목적의 빚"인지가 포함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애매한 대출은 어떻게 확인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보유한 대출이 대상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 목록을 정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운영기관) 상담을 통해 대출별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새출발기금 전세자금대출 포함여부 확인하기(한국자산관리공사)

정리하면, 전세자금대출 같은 개인 주거 목적 가계대출은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유 대출이 사업 관련인지 개인 자산 목적인지 헷갈린다면 상담을 통해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금과 전세자금이 섞인 마이너스통장도 대상이 되나요?
A. 대출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이너스통장처럼 용도가 섞인 대출은 개별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제외되는 대출이 있으면 새출발기금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 관련 대출만 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제외 대출은 별도로 남아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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